석탄절에 이어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소비 촉진, 삶의 질 향상 기대

올해부터 석탄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이 여유로운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석탄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이 여유로운 휴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석탄절)이 5월 27일 토요일임에 따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로 ’빨간날’이 된다. 봄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얻게 된 ‘3일 연휴’다. 부처님오신날에 이어 기독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심리 촉진과 휴식이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통·외식·여행·레저 등 분야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체공휴일은 하루(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적용 안 된다) 늘어나게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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