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1억원과 3억원, 5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30억원 등 구간으로 세분해 작년 대비 보유세 변동을 보면 공시가 10억원 구간의 세 부담 감소율이 38.5%로 가장 높다.

특히 공시가 1억원의 세 부담 감소율이 7.5%로 유일하게 20% 이하일 뿐 나머지 구간은 모두 20%를 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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