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으로 추진...이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애로 중 하나가 진료, 처치, 투약 관련 비용이다. 따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랄 만큼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고려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져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은 면세 대상이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펫 관련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덩달아 키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병원비는 물론 사룟값 인상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길렀으며,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동물병원이 71.8%(복수 응답)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 면제 만으로는 ‘펫 맘’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나마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덜 망설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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