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가상계좌 이용한 범죄 예방·전자금융 거래 안정성 확보 목표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의미하는 가상계좌는 현재 최대 90억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막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번호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금 잔액은 갖지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 가상계좌 수는 ▲농협은행 23억 7673만 2385좌 ▲신한은행 21억 3085만 8382좌 ▲하나은행 20억 838만 8340좌 ▲국민은행 15억 7420만 6964좌 ▲우리은행 11억 7359만 6607좌로 집계됐다.

문제는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양도·양수, 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밝혀진 가상계좌 관련 범죄 유형을 보면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범죄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의 판매는 2014년부터 문제가 됐다”며 “최근 여러 피해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매한 전자결제대행업체측 임원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고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해당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경고한 바 있다. 

그 외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기 위해 이뤄지는 범죄다. 

최근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등 행위가 적발된 바가 있다.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범죄를 뜻한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과 예금통장은 양도·양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거래는 아직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통장과 같은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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