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채용강요, 使 불법하도급 등 단속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도 추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투입된다. 특사경은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와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제도 도입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고, 국민에게 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검찰·경찰 외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을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당정은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방안과 불법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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