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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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최근 정부차원에서 사교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도 이에 발 맞추어 대형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행위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외에도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와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직접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의 사건 조사부터 처리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공정위 사건처리는 크게 인지, 조사·심사, 및 심의의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정위 조사는 직권조사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로 개시된다.

위 사례에서 대형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행위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아니라면 직권조사에 해당한다.

직권조사는 제보나 첩보 등에 의거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된다.

신고는 문서신고, 인터넷신고 등 형식을 불문한다. 이를 ‘인지단계’라 부른다.

신고를 시중에서는 제소(提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신고는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입장) 법원에의 제소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모든 신고사건을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위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심사절차의 개시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심사후 법 적용요건이 안 되는 경우,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등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이란 것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위 사전심사절차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착수보고(사건명, 사건번호 부여)’를 하고 정식 조사·심사절차가 시작되는데, 심사관(통상 담당국장)에 의해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피조사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가 진행된다.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등 방법이 동원된다. 이를 ‘조사·심사단계’라고 부른다.

한편 최근 피조사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로 들어간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건의 개요,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심사관의 조치의견 등이 포함된다. 피조사업체도 피심인으로 호칭이 변경된다.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며,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로 구분하여 심의가 진행된다. 이는 ‘심의단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심의단계에서 의견진술기회 보장 등 피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판정에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다. 심의후에 조치내용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는데 이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유형에는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심의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결정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심의절차종료와 무혐의는 같은 것으로 오해가 되기도 하는데, 심의절차종료는 주로 사실관계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 내리는 조치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무혐의와는 내용이 다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건처리과정에서 ‘동의의결절차’라는 것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한·미 FTA의 이행법률 중 하나로 2011년 도입되었는데,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 최근 2022년에는 갑을관계4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에도 도입이 되었다.

이는 담합이나 고발 사건 외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예상조치와의 균형이나 시정방안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동의의결 결정이 되면 법 위반으로 되지 않으며, 다만 공정위로부터 이행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2021년에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직 동의의결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시정조치외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시정노력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시장이 복원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동의의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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