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 '치료' 행위까지 확대...엑스레이, 초음파, CT 등 추가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은 '경기 반려마루 여주'에서 수의사가 고양이 코와 입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모습. [연합뉴스]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은 '경기 반려마루 여주'에서 수의사가 고양이 코와 입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윤경진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치료비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100여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면제 대상이 '치료' 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호흡곤란이나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안쪽 탈구, 백혈구 이상, 구내염 등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성화 수술이나 일부 예방접종에 한정돼 전체 진료비의 40% 정도인 면제 수준이 앞으론 90% 정도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반료동물 진료는 지난 2012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곤 다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지만 10여년 만에 대다수 항목이 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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