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에서 2.8%로...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우대금리 1.5%p)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의 인상이다.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올린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폭은 0.3%p로 최소화한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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