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도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요금 인상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아울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나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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