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 전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지난달 30일 SPC 본사 허영인 회장, 임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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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14일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피의자인 PB파트너즈 임원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제빵기사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 회사 노조는 작년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PB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김모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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