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 경유차 금지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2026년 말 연장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 등은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된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6년 말까지 지속, 3년 연장된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기준은 24.4㎞/ℓ에서 25.2㎞/ℓ로,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95g/㎞에서 92g/㎞로 강화된다.

오는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당초 2023년에서 2026년말까지 연장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되고,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농어촌버스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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