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가치 하락 고려...재산 형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 2조원으로 올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조원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1심 때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재산분할 청구액을 올린 데 따른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상향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위자료를 포함한 액수다.

위자료 청구액 변경은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읽혀진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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