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이내 법 위반 여부 판단 및 필요조치 마무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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