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공소제기 권고 받아들여...불구속 기소
경찰 배치 등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부실 대응 혐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법정에 선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지 1년 3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15일 회의에서 의결한 공소제기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앞서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이란 정보보고를 받고도 경찰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뒤 꾸려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지만, 정작 핼러윈 인파가 몰린 이태원 일대엔 경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 김광호 청장을 기소한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반발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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