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유감", 노동계 "환영"...정부도 아쉬움 표명
중대재해 사고 60%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경영계에서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야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안 유예에 반대해 왔다.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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