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소송 SPC 일부 승소 판결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47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SPC그룹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SPC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됐다.

다만, 법원은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을 인정해, 이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재산정되더라도 이전 부과됐던 과징금의 10% 미만인 10억~2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의 8개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SPC삼립에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총 381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SPC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지원 성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