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발표
'지역 수가' 도입, 의료 사고 형사처벌·배상 부담 완화 추진
의료계 반발, 환자 '의사 기소면제' 불만...묘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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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조만간 공개한다. 10년간 최소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는 수련체계 개선과 인력운영 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복지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2035년 의사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초고령 사회 의료 수요, 넥스트 팬데믹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전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는냐 하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의료 질 저하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가 없는 의대 증원에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진료 공백 현상까지 빚으며 정책을 무산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가 골자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담겨 있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수가를 높게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등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요구만 반영한 특혜'라는 환자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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