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플공법' 제정 관련 실태조사
84.3% ‘플공법’ 제정해야...49.6% 과도한 수수료 부담
76.6%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도·소매업 39.8% "쇼핑플랫폼 때문에 많은 애로 느껴"

부동산업계는 일반 중개업소와 부동산 플랫폼의 경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업계는 일반 중개업소와 부동산 플랫폼의 경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부동산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부분(92.9%)이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숙박·음식점업종 상당수(74.2%)도 야놀자, 배민 등 숙박·배달 플랫폼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상공인 대다수는 이같은 생각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공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플공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공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소상공인 대다수가 플공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플공법의 규율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차가 있었다. 규율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는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에 그쳤다.

특히 각 업종별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업종 소상공인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 및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우대 15.4%, 최혜대우 요구 11.6% 등의 순이엇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숨 고르기'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나흘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77명의 소상공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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