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가 항공권 비율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은 정부 승인 사안...일방적 인상 못해"
국토부, 판매 비율 조정 법적 근거 약해...공정위 역할에 기대

인천공항에서 이륙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와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이륙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와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미국의 승인만 남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은 ’통합 대한항공‘의 항공료 인상 여부에 쏠려 있다. 업계의 시각은 합병 후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느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오를 지는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들은 '불이익'이라는 인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다"며 합병 후 인상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독점 노선이 되면 정상운임에 가까운 고가의 항공권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의 인천~뉴욕 노선 이코노미석 항공권 가격은 (2월 기준) 9개 클래스, 49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정상운임 최고가는 왕복 476만9000원, 최저가는 왕복 140만원이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비율이나 환불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가격 차이를 두고 있다. 항공권은 등급별 비율에 따라 운임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 로스앤젤레스·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 등 미주 5개 노선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 등 유럽 4개 노선 이코노미석 정상운임을 왕복 최저 300만원대에서 470만원대까지 인가받았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해당 노선이 독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병 승인 조건에 따라 유럽 4개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미국 일부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가져가는 만큼 합병이 곧 독점 노선의 탄생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운수권을 내놓는 것이 아닌 만큼 운항권을 이양받는 대체항공사들의 경쟁력이 궤도에 오를 동안은 독점화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국토부가 항공권 판매 비율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데 있다. 항공사업법 제14조는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이는 상한선인 정상운임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항공 운임과 관련한 역할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소비자들이 과중한 운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토부 운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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