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5436건, 광고 2만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 미표시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분과위 회의 장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광고심의분과위 회의 장면[사진=인신윤위 홈페이지]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만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만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고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로 구분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부문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에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2년 496건에서 ‘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22년과 비교했을 때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이어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0,130건으로 경고 1만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특히 ‘22년과 ‘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5.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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