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침체 거듭하는 건설산업 위기 해소책
전문가 "얼어붙은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 틀 수 있을 듯"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시, 비용 증가로 인한 분양가 인상 등 우려도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퀘스트]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현재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만든 기준인 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또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최근 공사비 상승을 비롯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해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하고,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공사 지연도 최소화한다. 3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특히, 이미 유찰된 대형 4조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퀘스트]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퀘스트]

◇ PF사업 정상화 및 구조조정 물꼬

이번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 준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135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대출 연체율마저 2.7%로 종전보다 상승하고 있어 사업지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대책 등이 PF부실 연착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며 “특히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는 4월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인데 LH의 건설사 토지매입(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건설사 선택 가능)은 매도 희망 건설사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자금보다 부채가 커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브릿지론 이후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및 미분양 개선 효과와 관련해 함 랩장은 “물가상승분을 적정히 반영해 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돼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일부 완화될 곳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프로그램은 지방 공급과잉 우려를 낮추고 미분양 해소와 관련 사업 리스크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라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발주공사는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다”라며 “지난 몇 년 간 건물붕괴와 자재누락 등 부실시공과 현장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졌고 그에 맞춰 여러 규제 등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개선되려면 공사비나 공사소요시간(공기)의 증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 얘기는 물론 이번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공공공사의 공사비 증액(에스컬레이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비사업 등 규제개선과 관련해 그는 “재건축‧재개발시 기부채납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 증대요인으로 추가 분담금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예방 신속 조정 역시 향후 우리 사회나 담당기관의 실행경험이 누적될수록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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