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형준 기자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정무위 국감에서 구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 삼성SDS, 현대엠코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고자 합병, 분할을 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규제회피 꼼수 전 후의 일감몰아주기 세금 감소금액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 여부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 삼성에버랜드는 계열사의 건물관리 및 식자재 유통 등의 내부거래로 성장한 회사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대상 회사이다(친족지분 46%).

그러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하고 계열회사의 급식 등을 하는 삼성웰스토리를 분할해 신설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율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

그런데 삼성웰스토리는 구 삼성에버랜드의 100%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재용 씨 등의 지배주주의 이익편취(tunneling)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일감몰아주기 세금은(상증세) 27억원 감소시키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피하게 됐다.

구 삼성에버랜드의 주요 내부거래 현황 변화는 평균 4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사와의 내부거래가 줄고 있는 건물관리사업은 삼성SDI가 2대주주로 있는 세콤에 매각한 반면, 관계사와의 매출이 늘고 있는 급식 및 식자재 유통부분은 구 삼성에버랜드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로 이관했다.

결국 관계사와 거래가 없는 패션사업부 인수를 통해 내부거래 금액이 아니라 비율만을 줄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은 매각 또는 이관해 세법상 규제는 줄이고 공정법상 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합병을 하면, 애초에 기대했던 규제효과인 내부거래 감소보다는 못하지만 지분이 희석되어 총수일가의 이익이 다소나마 줄기도 함. 그러나 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이 총수일가가 직접보유한 지분만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100% 지분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단 한 푼의 이익편취 금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 가능함.

삼성SNS(구 서울이동통신)는 내부거래도 많고(40% 초과) 총수일가의 지분도 많은(20% 초과) 회사로 세법은 물론 공정법상 규제대상이다. 삼성SDS는 내부거래는 70%를 초과하나 총수지분은 17%에 이르러 세법상 규제(3% 초과)는 받으나 공정법상 규제(20%)에는 미달한다. 그런데 이 둘을 합병해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20%를 초과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하게 되는 상황이다. 세법상 규제는 합병 전 190억원에서 165억원 정도로 다소 감소하게 된다.

현대엠코는 재벌3세 정의선 씨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25%)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줘(50% 초과) 성장한 회사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를 받는 회사이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 이후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돼 공정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규제금액도 합병전에는 정의선 씨 142억원, 정몽구 회장 45억원에서 합병 후, 정의선 씨는 42억원, 정몽구 회장은 8억원으로 큰 폭 감소한다.

현대위스코는 재벌3세 정의선 씨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58%)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줘(20% 초과) 성장한 회사로 세법상 규제는 물론 공정법상 규제를 받는 회사다. 그러나 현대위스코와 합병 이후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 이하로 떨어지게 돼 공정법상 규제는 물론 세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제일모직, 삼성SDS 모두 연내에 상장가능성이 크고 현대위스코는 현대위아를 통해 우회상장하게 돼 세금 없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편법을 통해 공정법상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으면 법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상규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정희 의원이 설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처럼 공정거래법상 규제도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 외에도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과 규제의 예외사항을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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