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트루스토리] 이영훈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10일 다음카카오 측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께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대형 포털 사이트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이버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만 조지는 이유는?"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인간도 기소유예 처분한 사람들이, 대화내용 공개 못하게 서버 저장기간 줄였더니 태클 거네 ㅋㅋ 안봐도 비디오다" "전형적인 기업 길들이기..도대체 왜 카톡만 계속 건드리는거야? 감청영장 불응한다고 한거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기업인" "카카오톡에 아청법을 결국 시작되는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청법 17조에서는 처벌조항을 두되 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음란물을 방지,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을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 이석우 대표에 대한 처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 측이 수사기관에 메신저 내용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고,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뒤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표적수사, 보복수사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