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트루스토리 DB
[트루스토리] 손양호 기자 =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하게 될까.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던 이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사라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 성실복무자의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0여 차례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추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전체의 44% 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110개에서 내년에는 130개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복무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미재학 병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이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기자와 만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여성계를 비롯해 장애인과 방위산업체 입사자, 고졸자 이하 예비역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단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일 뿐이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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