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한국에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가 한국노동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한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노총 화섬연맹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데카코리아 전무이사(김영보)는 신입사원 교육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근로조건에는 관심없고 인원동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조를 결성한다”며 한국의 노동조합을 음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무이사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삼성애버랜드가 복수노조 만든 4명을 전원 해고시켰다”, “그런 삼성과 거래하기 위해 우리 회사도 그래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노조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박을 늘어놓았다.

또한 “GM이 이탈리아 공장 살리기 위해 한국 공장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며 “도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했다”고 하며 ‘6년 후에 철수’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노조원들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 노동법을 정면 위반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노조원들이 속해 있는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러한 회사 주요 임원의 발언은 한국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자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화섬노조 아데카코리아지회는 지난 2011년 7월4일 설립됐다. 회사는 노조가 생긴 직후인 7월 중순에 정문에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현장 곳곳에 20여대의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특히 그 경호업체가 최근 SJM에 투입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컨텍터스’라는 점만 보더라도 노조탄압은 노조 설립 초기부터 기획된 드라마였던 것이다. 용역경비 배치 후 회사는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한편, 지금까지 교섭한번 회사 내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CCTV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시설보호와 도난방지, 화재예방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간대별로 기재한 CCTV관리일지를 보면 “현관앞 집회구호”와 같이 노조의 행동을 감시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회사의 일련의 노조탄압 기획은 마침내 관리자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과 조합원 징계해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는 기존 아데카코리아지회와 교섭을 무시해오다가 급기야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 비정규직인 계약직노동자들까지 가입시킨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조합원 4명을 징계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학졸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판에 아데카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본자본 아데카는 한국에 진출해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아데카코리아가 ‘자본철수’를 운운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정한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배했다.

그 외에도 CCTV설치를 통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비롯해 “핵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점과 “단체교섭의 진척을 위해 근로자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섭장소를 회사 밖으로 하고 교섭시간도 근무시간외로 고집하는 행위 등 아데카코리아의 가이드라인 위반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화섬연맹 관계자는 “일본자본 아데카는 한국 노동자를 우롱하는 망언을 늘어놓기 전에 자본이 스스로 정하고, OECD 회원국이 승인한 가이드라인부터 준수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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