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정치단신] 김종렬 기자 = 새누리당은 3일 “지방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장관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곡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논란이 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선심성 예산집행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퍼주기 식 포퓰리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다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욱이 이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가급적 사용목표와 취지, 기대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목적성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식 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업의 중복 방지, 형평성 제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법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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