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외화 밀반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 1월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허드슨클럽 435호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미화 100만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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