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오는 7월부터 중견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 영역을 변경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상법상으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개정되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사 주식을 취득이 훨씬 쉬워진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의 50% 이내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일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간이합병의 경우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 가져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전환제도는 중견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승인의 판단 기준은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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