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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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되며,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 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추가되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가 매겨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보낸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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