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2019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괄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하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규 신청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3월 신청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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