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뉴 인피니티 Q50 [사진=인피니티 홈페이지 갤러리]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비를 부풀려 표시하고 광고한 한국닛산을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2040대(관련매출액 687억원)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에 실제 14.6㎞/l인 차량 연비를 15.1㎞/l로 표시 광고했다.

앞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해 3월 연비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시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또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1016년 6월까지 판매한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도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거짓 표시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됐다. 관련 법은 임의설정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고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과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며 "또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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