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손해 생길수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가 법원의 집행정지처분 인용으로 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당장 제재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은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를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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