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3월부터 시외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의 요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시외버스 평균 10.7%,(일반·직행 13.5%·고속 7.95%) 광역급행버스도 평균 12.2%(경기 16.7%·인천 7.7%)씩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버스의 요금은 경기 400원, 인천 200원씩 올라 모두 2800원씩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면서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시외버스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해 왔다”면서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한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광역알뜰카드’는 지난 20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시외버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돼,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외버스 정액권은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할인 가격으로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인하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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