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소방관들이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지난해 11월 소방관들이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1인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과방위,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5일까지 6주일 간(42일간)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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