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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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정병진 기자] 경남FC가 지난 주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회요강, 상벌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하여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며 승점 감점 등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은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하였다”고 말해 다른 후보 측의 경기장 진입 시도가 있었음을 밝혔다.

연맹 측은 이어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에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였다”고 징계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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