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일제히 비판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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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처리한 검·경 수사권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지적은 오는 7월로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의 소신과 함께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총장의 이 같은 주장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논평을 통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검찰이 밝혀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검찰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의 공개 반발은 신중치 못 했다.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 총장의) 궤변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총장은 현재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미체결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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