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5억원' 포상금 현행 15%→20%로...구간도 세분화 포상액 높여

[그래픽=국세청]
[그래픽=국세청]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 고액 탈세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현재보다 5% 가량 더 높아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 ‘은닉재신’을 신고해 징수까지 이어질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먼저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올라갔다.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지급률은 '7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에서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올렸다.

예컨대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이라면 포상금은 기존 1억25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현재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포상금도 높였다.

이에 징수금액이 40억원일 경우 포상금은 기존 3억2500만원에서 앞으로 4억75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4년 2억2600만원에서 2017년 13억65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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