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 없다”…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기소된 것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지 6년만의 일이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내용에서 제외했다. 수사단은 성폭력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2007년 11월 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과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 제공 등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하게 해준 혐의 등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7년 사이에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인정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건설업자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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