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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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이번 달(6월)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제1기분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그러나 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인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 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주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위택스,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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