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특례'조항 전국 확대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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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증 제도로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부동산시장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이제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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