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도입...전체 568억원 달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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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골목상권의 업소들은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연 3억원 이하) 또는 중소(연 30억원 이하) 가맹점이어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주는데 창업한 경우 매출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창업 가맹점은 연 매출액이 산정될 때까지는 평균 2.2% 수준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카드수수료 환급절차. [자료=금융위]
카드수수료 환급절차. [자료=금융위]

이에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7000곳이 이번에 첫 환급 대상이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98.3%다.

돌려받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예컨대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상반기에 5000만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원을 환급받는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체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정도다. 환급은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이뤄진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29일 안내문을 문서로 발송했다.

가맹점의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9월 10일 이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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