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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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시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은 다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고,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은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이후에는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간과 관련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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