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아파트, 골조공사 마무리돼야 입주자모집 가능

[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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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받게 된다.

이에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규청약주택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하고,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매기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했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棟)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만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은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가 늘어나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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