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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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변호사 A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B는 특허출원을 전문으로 법률상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하여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변호사, 유명강사(일타강사), 고액입시학원 등 이른바 고수익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8명을 유형별로 보면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고액 입시 관련자 35명, 민생 침해 혐의자 41명, 사무장 병원 등 34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탈루 사례를 보면 변호사 A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됐다.

또한,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만원~1000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의 탈루소득을 적출,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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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B는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해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와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업체의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B업체의 수입금액의 적출,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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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 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 C는 전반적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기본 컨설팅료(수백만원~수천만원)와 목표대학‧희망학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철저히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

이 업체는 입시컨설팅 수수료를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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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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