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일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전 9시 대비 확진환자 1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보면 하루만에 284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61명이 됐다.

사망자도 1명이 추가되면서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사망자는 114번째 환자( 1946년생 남자)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 대비 지역별 추가 확진자 현황을 보면 경북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33명, 경남 9명, 경기와 부산이 각각 8명, 서울 4명, 대전 2명, 울산과 충남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다.

[표=질병관리본부]
[표=질병관리본부]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총 확진자는 1036명으로 전국 확진자의 약 82.15%에 달한다. 특히 이중 대부분은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 관련으로 보고 있다.

이 시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중인 환자는 1225명이며, 감염여부를 검사받고 있는 사람은 2만716명, 지금까지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은 3만1576명이다.

[표=질병관리본부]
지역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 [표=질병관리본부]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역 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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