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27일까지 접수

[그래픽=보건복지부]
[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3년 뒤엔 1440만원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내달 7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줘,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및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는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가입신청은 내달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6월 18일 가입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월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 등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내달 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