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광업계 교통유발감 30% 깎아주고, 항공업계 계류장사용료 100% 감면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개원이 연기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온라인 교육으로 자녀 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25만원(부부합산 5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이를 최대 10일, 50만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백화점 등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 가족돌봄비용 2배로 늘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원·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의 개원이 연기되고, 학교는 온라인개학으로 바뀜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통·관광업계 교통부담금 30% 경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통·관광에 대해서는 교통부담금을 낮춰주고 ·항공업계에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준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와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차량·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세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업무용 장비를 지상에 보관하는 등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20% 감면했지만 이를 100% 낮춰준다.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공공도로를 사용할 때 도로관리청에 지불하는 사용료)도 올해 25%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향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특별융자 500억원으로 늘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스포츠산업 분야(스포츠시설업·스포츠용품업·스포츠서비스업)를 대해서는 운전(경영)자금 특별융자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일반융자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간 연장한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농·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며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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