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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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6~7시리즈)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이란, 기존 수사가 미진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며 애플 측의 휴대전화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지난 2018년 1월 애플 경영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고, 이번 재기수사 명령을 끌어냈다.

애플은 이외에도 삼성과 LG 등 국내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AS를 받기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등 제품의 판매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서비스 정책도 차별적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올해 초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스마트폰 AS소비자 만족도’를 보면, 애플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크게 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애플 측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배터리 교환 등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1월 제출한 항고장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만이 '혐의없음'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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