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곳 적발...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전에 발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등을 골자로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등을 골자로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실물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내다 판 '무차입 공매도(空賣渡)'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4곳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금융당국은 실수에 의한 불법 공매도라면서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연기금은 차입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주가 변동에 대응해 공매도를 일절 금지하기 전 이뤄졌다.

공매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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