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 선호도 조사 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바꾸면 제도 개선 가능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 선호도를 28일부터 12일간 조사키로 했다.[그래픽=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28일부터 12일간 실시키로 했다.[그래픽=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대로 중개인이 달라는대로 다 주기에 너무 많아요."

최근 부동산 가격과 전세값이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민선호도를 조사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28일부터 12일간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 ▲거래금액 구분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 요율제 ▲거래금액 및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율제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 소비자 협의결정 등 5가지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2월께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8월 국회에서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현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할 경우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된다”며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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